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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여성등 대상 구직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,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까지 종합취업지원 및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합니다.
지원내용
- 구직·구인 신청접수, 상담)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, 신청접수, 상담 및 취업알선
- (집단상담)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
- (직업교육훈련) 지역의 구인수요, 산업여건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운영(고부가가치, 일반, 기업맞춤, 전문기술 과정 등)
- (새일여성인턴)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과 정규취업, 고용유지를 지원
- (경력단절예방) 재직여성 대상 심리·노무‧경력개발상담, 멘토링‧동아리 등 경력유지 지원, 기업체 대상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·교육 등
신청방법
- 각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, 가까운 새일센터와 상담(방문, 유선, 새일센터 홈페이지: saeil.mogef.go.kr)
-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familynet.or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생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12개월 이내(교육참여일 기준)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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