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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1,200만 원 지원
지원대상
-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-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- 취업애로청년 : 만 15~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지원필요 청년,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
지원내용
-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,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 원)
지원조건
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,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
지원절차
사업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
참여신청 및 승인 (기업⇄운영기관) |
➜ | 채용 및 임금지급 (기업⇄청년) |
➜ | 지원금 신청 (기업→운영기관) |
➜ | 지원금 심사 및 지급 (운영기관, 고용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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