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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?

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·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.

등록 대상 동물

  •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.
  • 다만, 맹견이 아닌 동물로서, 도서 지역이나 등록 대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?

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보호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

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

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

 

1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

  •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여 등록합니다. 이 칩은 쌀알 크기 정도의 작은 장치로, 체내에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.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만 사용됩니다.

2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
  • 목걸이 형태로 반려동물에게 착용시켜 등록합니다. 반려동물의 크기나 성향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등록 절차 안내

  1.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 신청: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)을 방문하세요.
  2. 무선식별장치 장착: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.
  3. 등록 신청서 작성: 대행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, 동물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4. 등록증 발급: 시·군·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

주의 사항

  •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,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  •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, 등록 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등록한 경우에도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.

 

등록 후에는?

  • 인식표 착용: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키세요.
  • 목줄과 배변 관리: 외출 시 목줄을 착용시키고,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치워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.

문의 사항

동물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가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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